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편의점주들과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면서 “2020년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서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가맹본부에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에서는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축소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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