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 협업 성과"
2021-07-13 14:34:30 2021-07-13 14:34:3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13일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을 도입한 성과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감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만에 적용 승인을 받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은 신한지주 리스크관리팀 주도하에 약 3년간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제주은행은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게 신한금융의 설명이다. 신한금융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그룹 본사.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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