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전국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오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면서 “2020년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서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지만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이며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때껏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이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으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가맹본부에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사업장을 잃으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창업도 쉽지 않다”면서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에서는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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