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또한 기타소득은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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