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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비싼 세척제 강매한 써브웨이…공정위에 '덜미'
시중 상품보다 3.3배 비싼 세척제 구입 강요
가맹사업법 위반한 부당 계약 해지도 저질러
2021-07-01 12:00:00 2021-07-01 12:07:2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가맹점주에게 샌드위치 맛, 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적체 구입을 강요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써브웨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부당 계약 해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구입을 강요하고, 부당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한 써브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는 국내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다.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지정 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써브웨이가 구입을 강요한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대응 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6년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7000만원)의 40%를 차지하는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서 팔리는 유사한 상품은 1리터당 3원이나, 다목적 세척제 가격은 1리터당 10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구입을 강요하고, 부당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한 써브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써브웨이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단 한차례만 했다. 이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써브웨이의 계약 해지 방법은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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