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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부과
2021-06-30 16:52:28 2021-06-30 16:52:2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증권선물위원회 졔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각각 640만원,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법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방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 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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