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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 단독으로 국회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시 광복절부터 대체휴무 실시…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2021-06-22 11:46:40 2021-06-22 11:46:4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하는 식이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제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 찬성'은 48.2%, '소극 찬성'은 24.3%였다. 또 응답자들에게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국회에서 지난 1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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