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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2021-06-24 06:00:00 2021-06-24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 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3호는 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지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헌법 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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