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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상품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금감원, 금융사 사칭 문자 광고 급증 유의 당부
2021-06-20 12:00:00 2021-06-20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만8937건을 적발했다. 전년(24만288건)보다 24.4%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됐거나,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엔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과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으로 부담이 적은 점을 강조해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불법대부 광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과 관련해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나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며, 다음달 7일 이후 신규 대출 분부터는 연 20%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지능화하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KISA·금융회사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광고를 접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자 여부 등을 확인 후 거래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감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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