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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 22일로 연기…토요일 휴일, 인건비 쟁점 못풀어
국회 행안위 소위서 심사 연기, 정부·재계 입장 추가 논의
2021-06-17 17:52:17 2021-06-17 17:52:17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대체공휴일 확대법) 논의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측은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논의 연기를 요청했다. 행안위는 다음 회의에서 정부 대안을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을 휴일로 보고 있지 않아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휴일 발생 시 유급을 보장해야 하는데, 인건비 지급 증가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1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 논의를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무리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면서 "22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어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서 시간을 주기로 한 차원에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전날 대체공휴일 확대법과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우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토요일은 법정 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대체휴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부분도 고민거리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이 중 한글날(10월9일)과 성탄절(12월25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 이 두건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바뀔 수 없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유급 휴일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이는 내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성사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공휴일이 최대 6.7일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유급 공휴일 증가는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 확대를 불러 일으켜 결국 고용 축소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22일 10시 소위에 해법을 가지고 오면 논의해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대체공휴일 화 통과가 정부 측 대안 미제시로 2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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