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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올해만 3명 사망…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정조준'
1·3월 이어 5월 노동자 돌에 맞아 사망
현대건설 본사 안전관리 목표·인력·조직 집중점검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전국현장 불시점검
2021-06-14 16:00:39 2021-06-14 16:00:3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만 근로자 3명이 작업 중 사망한 현대건설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사에 이어 전국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 조치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건설에서 올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만 3건이다.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충남 서산 HPC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다.
 
이번 감독에서는 현대건설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본사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등이 주요 항목이다. 또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굴착 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점검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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