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말까지 연장
2010-07-29 11:21: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기한은 오는 8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됐다.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협약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나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으로 35개사에 대해 협약 적용이 중단돼 29일 현재 16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중이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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