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0월9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당초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과 관련,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을 0.03%(3bp)로 정했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요율로 차등으로 부과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신용보증 금액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5년간 1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아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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