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폭 10%p→20%p
2021-05-31 18:51:45 2021-05-31 18:51:4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7월부터 무주택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p로 10%p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선 LTV 우대혜택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50%, 조정대상지역 60%였던 최대 LTV가 각각 최대 60%와 70%로 늘어난다. 우대혜택 주택 기준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서,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소득 기준도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9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생애 최초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로 설정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받는 차주의 경우 DSR 40% 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한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지역 아파트.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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