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 국면…삼덕회계법인도 기소
2021-05-26 16:13:47 2021-05-26 16:13:47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으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 바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2018년 11월14일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던 것"이라면서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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