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이 전산을 조작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꾸민 농협은행 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9명을 적발하고 이 중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만~25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결제일에 상환여력이 부족하자 무자원으로 선입금 처리한 경우가 7명, 외환거래를 위해 무자원 선입금한 경우가 2명이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전산 조작 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상환 금액을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이다. 직원 7명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시한 비위 행위가 106건, 금액은 3억7000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 사진/농협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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