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 참여자를 조롱한 직원 A씨를 해임하라고 인사관리처에 권고했다.
17일 알리오에 게시된 LH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감사실은 해당 직원이 시위자들에 조롱성 글을 게시해 LH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에서 근무하는 사원 A씨는 지난 3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이후 국민적인 반발이 발생하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며 비꼬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직원이 소속된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는 발언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 기한을 줬지만 A씨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 3월18일 진행된 감사인 면담에서도 ‘개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답변했고, 휴대전화의 오픈채팅방 활동 이력과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지웠다.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사 중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리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해당 직원이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며 발언 사실 은폐를 시도한 점, 자진신고 묵살과 이에 따라 다른 직원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A씨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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