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3·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확대된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우선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 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 원, 14급 50만 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2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선 보상' 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회사가 '후 환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 억제와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는 물론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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