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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2021-04-21 17:17:14 2021-04-21 17:17:1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각각 69%, 75%로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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