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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네비게이션도 소비자피해 보상 받는다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2008-05-15 06:00:00 2011-06-15 18:56:52
온라인게임, 네비게이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이에따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구매했을 때는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 하반기 중에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옛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생길경우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예를들어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거나, 불법으로 다운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한 기준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관련부처와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민간자격증 관련업과 온라인게임업 등 총 52건의 개정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에따라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업종은 ▲ 가전제품설치업 ▲ 외식서비스업 ▲ 청소대행서비스업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이다.
 
또 공연업과 세탁업, 숙박업, 예식업 등 16개 업종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으며 전자제품 및 가구류 등 2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8월까지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들과 의견 조정을 한 후 이르면 올 9월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지난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위로 통합돼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돼 운용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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