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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개최
수용결과 22일 제재심 영향줄 듯
2021-04-19 15:00:26 2021-04-19 15:00:2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한은행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는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CI펀드는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4~5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오늘 나올 분조위 조정안을 신한은행이 수용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9일 열린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한편 신한은행에서 라임CI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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