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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영
이용자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유증상자 이용 제한
2021-04-18 11:00:00 2021-04-18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5월부터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영을 시작한다. 모든 탑승객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우리나라 출국 후 타국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의 활로를 뚫고자 지난해 말부터 도입됐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운항 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했다. 누적 이용자는 총 8000여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항공사 매출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면세업계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제선이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김포·대구·김해공항 등 총 3곳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양양공항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와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방역관리 차원에서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 공항·기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권고한다. 또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수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엄격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해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도 달리해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비행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항공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기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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