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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지원, 무료 시행 첫해 632명 신청
미등록 대부업자 피해 대다수…금융당국 "접근성 높일 모바일 신청 등 확충 계획"
2021-04-18 12:00:00 2021-04-18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했다. 이후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하였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1년이 흐르면서 피해 채무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채무건수로는 1429건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분기 85건에 불과하던 채무건수는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으로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 신청(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이 뒤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318명(50.3%)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에 거주 중인 신청자가 93명(14.7%), 경기 177명(28.0%), 인천 48명(7.6%) 등이다. 나머지 314명(49.7%)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이다.
 
피해유형은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이다.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71건(67.9%)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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