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매달 상황 점검
2021-04-15 14:24:32 2021-04-15 14:24:32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만들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다.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 시엔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을 맡는다. 
 
분야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4월말경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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