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오는 15일 여성가족부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결제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간편결제서비스 개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대외시스템 연계 △사용자와 돌보미간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채팅기능 개발에 나선다. 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 외에도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가족부와 공동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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