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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코로나 억제 효과 두고 갑론을박
주가 뛰고 불가리스 잇딴 품절…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논란도
남양유업 "세포단계 실험…인체 효능, 단정한 적 없다" 해명
2021-04-14 13:50:59 2021-04-14 14:01:43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 발표로 불가리스가 품절되고 주가까지 급등한 가운데 보건당국과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4일 유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과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박 소장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 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남양유업 주가도 크게 뛰었다. 이날 오전 남양유업의 주가는 52주 신고가인 47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대비 20%를 웃도는 상승률이다.
 
불가리스 품절 사태도 잇따랐다. 쿠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불가리스 요구르트 사과맛, 떠먹는 불가리스 등이 품절됐다. 쿠팡의 실시간 인기 검색에서도 불가리스는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남양유업의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고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현직 의료진 역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전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임상을 거친 것도 아니고 의약품이 아닌 식품인데 마치 질병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남양유업은 인체 효능에 대해 단정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포단계 실험이었고 이를 명시했다”며 “발표 현장에서도 인체 효능 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세포단계 실험이고 임상전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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