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금융 실험, 노조 반대에 발목 잡히나
국민은행 리브엠 오늘 재심사…통과 안되면 10만 고객 피해도
2021-04-14 08:55:19 2021-04-14 08:55:1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14일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은행권의 기대감이 컸지만, 노조 반발에 사업 재지정 여부는 안개 속에 놓였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리브엠은 금융업사업자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 지목되면서 양산업간의 융합으로 높은 혁신성을 기대받았다.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 알뜰폰(MVNO)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시장의 저가폰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진출을 통해 이통3사(MNO)와의 협상력을 활용한 망도매대가 인하 유도 및 알뜰폰(MVNO) 최초의 5G서비스 출시 등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노조가 사측이 리브엠을 진행하면서 실적압박과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은행원의 본질적인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 간 갈등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로 보인다. 현재 국민은행 리브엠은 10만여명의 회원이 이용중인 상태로, △미사용 데이터 포인트리 환급 서비스 △데이터쉐어링 서비스 △친구 결합 할인 등 알뜰폰 사업자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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