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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운영중단 기간, 10일→20일→3개월→시설 폐쇄
2021-04-02 14:02:54 2021-04-02 14:02:5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는 시설과 업소에 더욱 적극적인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정부는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난다.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두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 지침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두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별로 차이가 크고, 현장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표준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역수칙이 있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도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 성인 오락실 156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문화예술과 공직자들이 북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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