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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놀이터 CCTV 설치 의무화
2008-05-14 11:18:23 2011-06-15 18:56:52
공동주택 단지내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폐쇠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 종전에는 입주자 절반이 반대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또 아파트 방 크기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준척도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방을 만들 때 30cm 미터 단위만들어지던 것을 10cm 기준으로 낮춰 보다 자유롭게 방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도 폐지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약국이 많이 들어서 있어 더이상 규정이 의미가 없게 됨에 따라 규정을 삭제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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