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 정상화 시까지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최장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그간 채무조정은 사업장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됐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 운영 이력과 상관없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가 향후 재창업·사업재개할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기자금·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 겸 서금원장은 "코로나로 사업장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오른쪽). 사진/ 신복위, 서금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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