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를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할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엄격해진 상품 판매절차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렸다.
당국은 일반금융소비자 상품 거래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합성 평가를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소비자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과거 일반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 권유가 없었는데도 일반소비자가 상품 계약 체결을 원하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판매자는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판매자가 상품 권유 전 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외에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된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설명의무는 신규계약 권유 또는 고객 요청시 실시한다. 다만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만 하면 되므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요약 자료를 설명한 뒤, 소비자가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 있다. 이어 설명 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중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우편(전자메일 포함)·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는 전자문서 다운로드나 상시조회서비스로 제공 가능하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지급보증·신용카드·증권담보대출·제3자 보증보험·90일 보장보험 등은 예외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권이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과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 펀드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만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법계약 해지 이전에 진행된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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