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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실행 남성, 5년 징역 최종 확정
2021-03-28 12:29:42 2021-03-28 12:29:4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30대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20대 이모씨 역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에 자신을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설정해 놓고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 글을 본 오씨가 접근하자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라면서 특정 주소를 오씨에게 알려줬다. 오씨는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사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판단해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반해 2심은 상황극 협의 과정에서 상황극 종료 신호나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30대 오모씨에 대해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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