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했던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인허가 및 등록 취소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감원은 25일 총 3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판매·수탁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진행됐다. 이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처분했다. 제재심위는 하나은행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됐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NH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해당됐다고 봤다. 또 정영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두 기관의 처분들은 금융감독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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