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 소비자보호 개선방안 13건 이행
2021-03-21 12:00:00 2021-03-21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개선방안 13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를 간소화했다.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정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해도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연회비의 분납을 허용했다. 그간 과당모집 방지를 위해 연회비의 연 단위 청구방식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월납 방식으로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구독 서비스 등 월납 방식의 서비스가 증가하는 소비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이외에 △비대면 보험가입시 편의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시 유한책임형(비소구형) 활용 유도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대 등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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