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일부 주식 매각 가능…34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임원은 매각제한 해제 대상 제외
2021-03-18 22:09:08 2021-03-19 00:16:48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쿠팡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340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로 인해 쿠팡 주식을 보유한 직원 중 일부가 쿠팡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쿠팡은 18일(현지시간)부터 일부 직원들의 조기 매각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돼 상장 후 6일 만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쿠팡은 회사의 임원과 상장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한다는 방침 하에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180일 동안의 매각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다만 쿠팡 임원(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임원 및 관계인)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Underwriters(기업공개 주관사)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매각제한합의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일명 '조기해제 직원그룹')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은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매각제한 대상자나 그 직계가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혜택을 위한 신탁에서 보유한 모든 주식도 쿠팡의 직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경우엔 포함된다. 한편 매각제한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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