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호금융을 금소법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국은 이달까지 주무부처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견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금소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소법 시행일인 오는 25일 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무부처의 반대로 상호금융의 금소법 편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처 대부분은 금소법 적용에 동의했지만, 일부 부처는 금소법에 편입하는 걸 반대하고 자체적으로 소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상호금융 편입 방안도 다음달로 지연됐다. 당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금소법 시행 전까지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과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영업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정착을 위해 금융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당국 내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권별 금융협회와 함께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와 홍보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진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