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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사태 막자”…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입법 봇물
참여연대·민변모임 입법청원…여야도 '공직자 투기 방지' 개정안 쏟아내
2021-03-08 15:00:00 2021-03-08 15: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청원에 나섰다. 이들은 공직자의 공공택지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 이익 환수, 지속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유사한 법안을 내놓으며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열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위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들이 밝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 개발 계획과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관련 정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및 형사처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거래 금지 및 처벌 △공공주택 사업 관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상시 신고 및 투기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기존 1기·2기 신도시 때도 투기 적발 전례가 있었는데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부패 방지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진즉에 관련법이 개정됐어야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셀프 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원, 경찰, 검찰 등 가용한 모든 수사를 총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 누설시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장 의원은 공직자가 업무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등 거래 현황을 정기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세워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홍보 안내판. 사진/뉴시스
 
한편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며 “의미있는 사례가 쌓이면 분석을 거쳐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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