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사기성 디지털 전환 영업 제재
경고나 주의..재허가시 감점
2010-07-13 12:59: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케이블방송사(SO)의 허위 디지털 전환 영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서면회의 형태의 전체회의를 열고, 반복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 과장 영업을 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SO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씨앤앰 경동케이블TV 등 21개 SO에 대해서는 그보다 약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고 제재를 받은 SO는 앞으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처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SO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면 현행 아날로그 방송을 볼 수 없다면서 가입자의 디지털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가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만 오는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으로 시한을 못박았다.  
 
일부 SO는 또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면 상품간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사례도 발생했다.
 
케이블방송의 상품별 가격은 아날로그 상품이 4000~5000원 수준이지만, 디지털 상품이 1만원 이상으로 최소 2배에서 3배 가량 비싸다.
 
또 다른 SO들은 무료로 디지털전환 상품을 권유했다가 가입자의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하기도 했다.
 
양한열 방통위 시청자보호권익증진과장은 "이번 제재는 피해 사례가 비교적 적었기때문에 주의나 경고에 그쳤지만 향후 같은 사안이 재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기성 디지털 전환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미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구제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 과장은 "CS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디지털전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려 구제했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면 동일하게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의 사기성 디지털전환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방통위 CS센터(국번없이 1335)로 연락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어 지난 1월 효력이 발생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에 대한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현장 방문 등의 실사 형태로 진행했다.
 
이같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 디지털전환 영업 등'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제재 직전 소명을 위해 출두한 케이블방송사의 대표 임원들은 해당 영업의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향후 똑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자체 징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