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종목추천과 고수익을 미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곳 중 351곳에 대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9개 업자(14.0%)의 불법혐의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불법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24건)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 적발률도 33.3%(18건)로 높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자문 행위를 영위한 것이다.
이밖에 ‘목표수익률 4000%’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 광고와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문을 실행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인가 투자중개’ 혐의도 각각 9.3%, 7.4%, 5.6%를 차지했다.
실제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으며 B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8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했으며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와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곳은 암행점검을, 민원빈발 업체와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는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영업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2021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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