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생명·손보협회는 2019년 12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돼 왔다.
협회는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생명·손보협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은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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