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 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조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통보받은 이유는, 단일회사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판매사 중 가장 많이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도 대량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손 회장은 DLF사태의 중징계(문책경고)에 이어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이 연달아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중징계 수위는 DLF사태 때보다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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