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은행 완충자본 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여신 제한…중금리 대출도 활성화
2021-02-03 18:21:47 2021-02-03 18:21:4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또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2%포인트)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을 기존 8%에서 10%로 확대한다. 자산 1조원 미만 자본비율도 기존 7%에서 9%로 늘린다. 앞으로 당국은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한도를 각각 전체 대출(어음포함)의 30% 이내로 규정한다. 두 업종 합계액도 50% 이내로 제한한다.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 한다.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24%→ 20%로 인하되는 만큼 금융업권의 중금리도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어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비대면과 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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