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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꿈 '실현'…내달부터 소득요건 완화
연봉 1억 넘는 맞벌이 3인가구, 특공 가능
우선공급 70%·일반공급 30% 차등 적용
불법전매 적발,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2021-01-28 14:36:23 2021-01-28 14:36: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A씨 가족(자녀1 포함 3인 가구)은 신혼부부 특별청약 지원 기준에 턱걸이로 미달돼 한숨을 토로해야했다. 월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세전 850만원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청약자격 요건인 세전 722만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부터 A씨 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생겼다. 2월 2일부터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신혼부부 특별청약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올해부터는 전매행위 위반에 대해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표/국토교통부
 
우선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 중 신혼부부는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인 소득요건이 140%(맞벌이 160%)로 변경된다. 자녀 한명인 맞벌이의 경우에는 종전 722만원 이하에서 888만원(연 1억656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현재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에서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물량을 구분한다. 이후 우선공급은 기존과 동일한 100%(맞벌이 120%) 이하를 적용하고,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기준은 현재 120%(맞벌이 130%)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130%(맞벌이 14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로 통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표/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특공 물량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눈뒤 각각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은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의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바꾼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적용되면서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을 낮춰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포인트, 2인 가구는 10% 포인트를 각각 상향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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