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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복보험 해소)①'대리기사 전용' 온라인 보험 출시
보험료 저렴해 부담 크게 완화…중복보험 가입 않도록 시스템 정비
2021-01-28 13:53:53 2021-01-28 14:33: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막는다. 온라인(CM) 전용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29일부터 오픈한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는 콜을 받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록이 가능하고,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 아이콘소프트 등 기타 업체와도 오는 3월안에 전산연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할 온라인 전용 보험은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를 약 10% 낮췄다. 기존 개인보험과 비교해도 약 15%가량 싸다.
 
그동안에도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 단체보험은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은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대리기사는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을 중복가입해왔다. 실제 대리기사는 업체들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여러개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고 있다.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지불한다. 기존의 대리운전 개인보험은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 가입 비중도 낮다.
 
이번 대책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단체보험 1개 가입을 하면 연 108만원을 보험료를 내고 2개를 가입하면 연 216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CM 개인보험 하나로 연 96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한 정부는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산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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