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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신라젠 65억 투자' 주장은 거짓"
서울중앙지검 이철 전 대표 불구속 기소…제보자 지모씨·MBC 관계자들 무혐의
2021-01-27 18:57:19 2021-01-27 18:57: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와 MBC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고 MBC 관계자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지만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서면인터뷰 작성지도 서울남부지검 관할이라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MBC는 지난해 4월 최 전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4년 신라젠에 5억원을 투자했고,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면서 MBC와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최 전 총리 측은 MBC 기자에게 "기재부 장관은 100% 모든 주식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관보에 재산 공개 했으니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같은 날 관련 보도에서 MBC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지씨 제보를 바탕으로, 이동재 채널A 기자(구속기소)가 최 전 부총리의 의혹을 제보받고도 오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만 집중했다고 지씨 주장을 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가 MBC와 이 전 대표, 지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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