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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코핀은행 인수한 국민은행, 2대주주에 1조6천억 손배소
보소와그룹, 작년 인수과정 위법 주장
2021-01-26 08:19:15 2021-01-26 08:19:1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지난해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현 2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에 달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해당 은행의 추가 지분을 인수하는데 성공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 
 
국민은행은 26일 공시를 통해 "부코핀은행의 보소와그룹이 유상증자와 당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금액은 1조6295억원이다.
 
OJK는 부코핀은행의 당시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해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2대 주주였던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33.9%의 지분을 추가 확보(기존 22%)하며 총 6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에 올랐다. OJK는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최종 승인했다.
 
국민은행은 일단 소송이 은행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고의 청구원인·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작년 9월 기준 자기자본이 약 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청구금액은 과도하다"면서도 "본 소송 결과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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