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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제도 도입 18개월, 상담·조정 1만8천건 처리
2021-01-20 15:54:34 2021-01-20 15:54:3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도입 18개월만에 1만8000여건의 통신분쟁조정을 상담·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제도는 지난 2019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 31일 기준 1만8457건의 통신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 처리를 진행했다. 이중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4%)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 강남구에 센터를 마련했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 18일에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알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20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사례마다 유형이 복잡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9명)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일일 조사관, 조정 상황 등에 참여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상태도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분쟁조정 담당자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과 △분쟁조정현장 점검 △분쟁조정 처리과정 공유 △피해구제 사례 공개 등 개선 사항을 논의하며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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