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15일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고 BBQ 윤홍근 회장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bhc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원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원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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