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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손주돌봄수당' 지급 추진, 월 40시간 기준 최대 20만원"
최고위원회의 발언…서울시장 공약, 두 아이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
2021-01-18 09:37:27 2021-01-18 09:37: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손자·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의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그리고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모두,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는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안 대표는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대표는 "자녀를 키운 지 오래되신 어르신들께 서울시 차원에서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손주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서초구에서 2011년에 처음 시도된 제도인데, 이를 개선·보완해 서울시로 확대하고, 중앙정부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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