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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금 3차지급
특고는 1인당 100만원 지급…12월 또는 1월 소득 25% 감소해야
노인맞춤돌봄·장애아돌봄 등 7개 직종 9만 명 첫 해당
돌봄 연소득 1000만원·프리랜서 5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지급
2021-01-14 17:07:31 2021-01-14 17:07:3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기존의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작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로,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다.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2019년 연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만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소득감소를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7개 직종이 해당된다. 해당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직·소득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직 요건으로는 사업 공고일인 1월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작년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업 축소로 근무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소득 요건은 2019년 기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연 소득 기준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속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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